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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표

현재 운임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율요금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15조임
 

 
 ※ 전체 운임 및 요금을 다운받으실려면, 상단의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컨테이너 육상운임 요금(이하 “운임”이라고 한다)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제 2항의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가. 부산기점 왕복운임

 

예)

(단위 : 원)

예)

(단위 : 원)

행선지\구분

40FT

20FT

울산광역시

274,000

247,000

창원시

261,000

235,000

마산시

257,000

231,000

함안군

291,000

262,000

진주시

368,000

331,000

하동군

437,000

393,000

고성군

395,000

356,000

사천시

388,000

349,000

---
행선지\구분

40FT

20FT

합천군

472,000

425,000

밀양시

281,000

253,000

진해시

244,000

220,000

울주군

250,000

225,000

김해시(양산)

167,000

150,000

경주시

326,000

293,000

영천시

392,000

353,000

경산시

428,000

385,000

---
 
 ※ 상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