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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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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

서기 1991년 3월 22일 제정
서기 1992년 1월 29일 개정
서기 1993년 2월 12일 개정
서기 1995년 7월 29일 개정
서기 1997년 2월 27일 개정
서기 1998년 2월 26일 개정
서기 1999년 2월 25일 개정
서기 2003년 2월 27일 개정
서기 2004년 2월 27일 개정
서기 2005년 3월 29일 개정
서기 2006년 2월 27일 개정
서기 2011년 11월 15일 개정
서기 2016년 2월 25일 개정
서기 2018년 2월 22일 개정
서기 2020년 1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회는 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광주광역시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기하여 회원의 건전한 사업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제4조 (관할)

협회의 지구는 광주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제5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내에 둔다.

제6조 (사업의 종류)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업

2. 업체의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회원을 위한 공동시설의 건설운영 및 이에 수반된 사업

4.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융자 및 공동물자 수급에 관한 사업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및 선진자료 수집과 조사연구사업

6. 종사원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식개혁 및 자율정화에 관한 사항

8.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운송질서 자율화를 위한 지도단속

11. 공제조합 육성사업

12. 전각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7조 (수수료의 징수)

회원의 필요한 물자알선 또는 배급수수료 및 공동시설의 사용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 (자금의 대부 및 이자)

① 협회는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자금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이자를 징수한다.

③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및 이자의 징수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의 권리의무

제9조 (회원)

① 협회의 지역내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의 자격은 총회가 열리는 달과 이전 3개월 동안 협회비 부과대수 15대 이상을 유지한자 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다만, 총회가 열리는 달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협회비가 체납이 된 경우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정관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체로서의 신의와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다음 제1호로 정한 결의중 임원 선출에 관한 의결권은 정회원이 행한다.

1. 총회에서의 결의

2. 총회의 소집요청 및 의안제출

3. 회원의 서류열람

4. 협회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및 협회의 공동시설 이용

제11조 (회비의 부과 및 의무)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월 회비로 차량등록대수 비례에 의하여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매월말 기준 당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부과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특별부과)

협회는 제6조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별부과 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의 제한)

협회는 회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3개월이상 이행치 않을때에는 위탁 행정업무 처리, 포상, 장학금 및 불우성금 후원등 회원사에 제공되는 일체의 업무처리와 혜택을 제한한다.

제14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협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서가 협회에 제 출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협회의 회원이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를 거쳐 제명을 할 수 있다.

③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수 및 선출방법)

① 이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3명.

3. 이사 20명 이내.

4. 감사 2명.

5. 전무이사 1명.

②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단, 임원 입후보자는 우리 협회에서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자로서 총회일 2주일 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총회에서 전형위원회를 회원 추천으로 구성하여 선출권한을 위임받아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만일 제②항 규정 규정중 부이사장, 감사 입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없을 시에도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협회의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일은 선출된 날 다음날로부터 한다. 단, 전형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 임기와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이사장 임기는 총개선에 의한 연3선을 할 수 없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 취임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장, 부이사장 공히 유고시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재산현황을 감사한다.

제18조 (임원의 처우)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제19조 (고문 및 특별자문위원)

① 협회에 사회 저명인사 또는 원로 회원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회에 협회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퇴직한 임원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년간 유급으로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직 원

제20조 (직원)

협회에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제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두며, 직원의 채용 및 보수와 직급과 직위 분류는 인사관리 및 급여규정에 따르고, 제반 사무처리는 협회 제규정집에 의거 처리한다.

제21조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이를 행한다.

제 5 장     회 의

제22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협회의 회의를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3종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이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사장이 2주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감사 1인의 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⑥ 전무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 (회의의 성원과 의결)

① 협회의 회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써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단, 임원선출의결 방법은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부이사장, 감사 입후보자가 다수인 경우는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출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다.

제24조 (긴급사항의 처리)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여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이사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서면결의로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통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3주일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 소집의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대리권)

① 총회의 대리인은 당해 회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회원의 위임장 소지자를 출석자로 간주하고 회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단, 이사장 선출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당해 회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사 및 감사이상)으로 위임장 소지자에 한한다.

② 광주지점 및 지사(영업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는 지점 및 지사장(소장)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 (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1. 정관의 변경 및 협회의 해산

2. 회원의 사업통할 규정의 제정 및 변경

3. 수지결산과 부과금의 액

4. 기채 및 상환

5. 정관 제14조에 ②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제명

② 전항중 제1호의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의 인가을 얻어 시행하며, 제3호의 수지예산과 부과금의 액에 대하여는 사업년도 개시일 60일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확정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1. 제12조의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방법

2. 제13조의 권리의 제한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협회 인사, 급여 및 제 사무규정 제(개)정

제29조 (회의록의 작성)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이 협회에 비치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 (자산)

협회의 자산을 다음 사항으로서 이를 조성한다.

1. 이 협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물건

2. 부과금

3.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의한 재산

4. 협회사업 및 재산에서 생하는 수익

5. 사용료 및 수수료

6. 기타수입

제31조 (사업년도)

협회의 사업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하다.

제32조 (결산 및 감사)

이사장은 정기총회일 30일전에 협회의 재산목록,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 후 협회에 이를 비치한다.

제33조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협회의 사업상황을 보고하고 수지결산서는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해 산

제34조 (해산과 청산)

협회는 총회의 결의로서 해산하고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장이 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9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9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9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9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9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9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199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정관 제16조의 개정에 의한 최초의 이사장 선거에 개정 직전 정관에 의해 선출된 이사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

이 정관은 서기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서기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5일 개최한 총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개정전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2월에 개최한 총회 의결 후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18년 2월 22일 개최한 총회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 개정전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정관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2020년 1월 31일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이 정관은 2020년 1월 31일 임시총회 의결 즉시 시행하고 추후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